제목
'외부강의등'은 외부 기관에서 요청한 강의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유튜브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질답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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