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공립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았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목록(2024년 하반기 적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기관의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직유관단체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한체육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광역시체육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등은 공직유관단체로 신고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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