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센터
우리교육청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분야 갑질‧직장괴롭힘에 관하여 시민들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피해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질의 판단 기준
- 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③ 지속적으로 약자(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고 사안이 ‘성희롱‧성폭력’, ‘학생 인권 및 폭력’, ‘사학비리’, ‘사립유치원 비리’인 경우 해당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민주인권교육센터
사학비리신고센터
※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자체종결합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한 내 답변이 필요한 진정‧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