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알아보기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청렴시민감사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교육감의 자문기구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주요 직무
- 1 교육청이 시행 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 3 시민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5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 6 시민감사관 협의회의 참여
- 7 기타 시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 8 교육감 등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참여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요건
구성: 대표시민감사관은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교육감이 위촉
위촉 대상 요건
- 1 건설공사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2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교육(행정)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 3 부정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광주시 검찰(경찰)청 등에서 추천한 자
- 4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교육청의 특성과 관련 있는 전문가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회의 운영
- 분기 1회 개최
- 필요 시 대표시민감사관이 수시 소집 가능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