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알아보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목적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협조)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493개(2024.10.17. 기준) 법률을 위반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형사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신고방법 : 신고서 제출
형식적 요건
-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청렴포털(www.clean.go.kr)
실질적 요건
- 신고 내용이 493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함.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기업의 대표자(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검사, 일반·특별 사법경찰관리)
- 국회의원
- 공공단체(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비실명대리신고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대리 가능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지원 가능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익명·가명 신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 신고는 공익신고 아님
- 허위·부정 목적 신고: 명백한 거짓, 신고 관련 금품 등 특혜 요구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 비밀보장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
신분보장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 신분보장 위반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조치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조치 가능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이나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 보상
공익신고자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포상금(최고 5억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인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인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인위원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