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광주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정책을 통해 광주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 반부패법령 > 법령정보
  • 공무원 행동강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알아보기

행동강령이란 무엇일까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4조의2)
  • 3 특혜의 배제(제6조)
  •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6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9조)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1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 3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4 비밀엄수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5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 6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 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5)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 2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 3 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제17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부당지시

  • 소명&불복종
  • 상담(임의)(행동강령책임관)

소명형식 서면, 전지우편
(구두소명 지양)
부당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1 서식]

(반복)
부당지시

  • 상담(의무)

(행동강령책임관)
보고

(소속 기관장)
지시 취소・변경 조치

상급자로부터 부당 지시 받았을 경우 처리 절차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음.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관리과장 또는 총무부장
또는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

공립학교(단설유치원 포함)

교감(원감)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신고 대상은?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없음.
  • 사례금을 받더라도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단,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
신고 방법은?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NEIS 등으로 10일 이내 신고
  •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 신고 가능
  • 외부강의는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

사례금 상한액

구분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상한액
(1시간)
40만원 100만원
초과액 20만원 제한없음
상한액
(1일)
60만원 제한없음
비고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X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아보기

구분 외부강의 등
여부
비고
겸직 X
시험문제 출제, 면접심사 X
온라인 동영상 강의
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진행 역할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 아님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 연주·공연, 전시 X
직무와 관련없는 출강
(국어교사가 개인적으로 포토샵을 잘해
퇴근 후 청소년을 지도하는 경우 등)
X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도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함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X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 논문심사 등 X 다수인 대상이 아님

※ 기관 간 외부강의등과 내부강의 구분

소속기관 요청기관 외부강의등 여부 신고
국·공·사립 기관(학교) 국·공립 기관(학교) 외부강의등 X
사립 학교(A법인) 사립 학교(B법인) 외부강의등
국·공립 기관(학교) 사립 학교(법인) 외부강의등
사립 학교(A법인) 사립 학교(A법인) 내부강의 X
소속기관과 요청기관이 동일 법인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