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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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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알아보기

공공재정환수법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목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2020.1.1.시행)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은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이란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부정청구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1 허위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 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2 과다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3 목적외 사용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4 오지급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처분

부정이익 등의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의 중단
  • 부정이익 환수 + 이자 환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제제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부정청청구등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 허위청구: 허위청구자 &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다청구: 과다청구자 &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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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