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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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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

이해충돌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상황 예시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할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출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가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란?

  •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3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5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 7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8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신고의무자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언제를 말하는지?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신고의무자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방법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관리과장 또는 총무부장
또는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

공립학교(단설유치원 포함)

교감(원감)